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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감시 평가하여 부조리를 차단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청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전

vision
시민권익 보호로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

전략목표

  • 시민·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개선
  • 고충민원·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 시민 권익보호 강화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시민을 위한 일 잘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

추진분야 및 주요업무

감사

  •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통한 시민·주민·직권감사 확대
  •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제고

고충민원·청원

  • 고충민원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 수준 향상
  •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 청원의 차질 없는 운영 통한 시민의 권익보장 확대

공공사업 감시

  •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한 중점감사 실시
  • 감시 사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 위한 일반감시 추진
  •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 참여 확대 및 위상 강화
  •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연혁

  • 2022

    05.26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위원장 주용학)
  • 2020

    05.18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 가입
    03.26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정
  • 2019

    02.23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위원장 박근용)
  • 2016

    02.0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 정기창)
  • 2015

    10.0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14

    7월 ~ 11월
    감사기구 혁신방안 숙의 및 TF위원회 운영
  • 2008

    04.0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 통합,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 시작)
  • 2000

    09.15
    ‘청렴계약옴부즈만’ 운영
    05.20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 1997

    04.10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 1996

    01.15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대표전화 02-2133-7777

대표전화 02-2133-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