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원 신청방법
-
청원인이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바로가기 클릭)으로 제출
- 민원과 달리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응답소” 시스템으로 접수 및 처리 불가
- 다수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 하고자 할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청원인은 청원의 이유 등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원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원사항이 서울시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사항
-
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처리의 예외
-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밀·공무상비밀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청원의 처리 절차
-
청원접수(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청원시스템(행정안전부)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가능 (공개대상 : 조례 등 제‧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청원 처리 절차 흐름도
- 일반청원
(비공개)
- 접수
(주관부서) -
- 청원사항
(청원법 제5조)
- 청원사항
- 이송
-
- 다른 소관기관
- 공개청원
- 접수
(주관부서) -
- 법령 제·개정
- 공공의 제도ㆍ시설의 운영
- 공개여부 결정
-
청원심의회
(15일내 결정)
- 이의신청
-
- 공개부적합 결정
(15일내 결정)
- 공개부적합 결정
- 공개
-
- 비공개 결정 시 일반 청원절차
- 국민 의견수렴
-
30일간
의견수렴
- 청원조사
(의무x) -
- 관계기관
자료요구 - 출석 및 의견진술
- 실지조사, 감정의뢰
(필요시 조사)
- 관계기관
- 청원심의회 심의 (의무)
-
청원심의회
- 7명/2년
- 외부½이상
- 청원관련
모든 사항 심의
-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90일
(1회 연장: 60일)
- 이의신청
-
- 기간내 미처리
(15일내 결정)
- 기간내 미처리
- (주관부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실제 청원을 처리하는 각 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청원심의회
-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
(구성)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1명 포함 7명(1/2 이상 외부)
- 내부위원(3)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2명
- 외부위원(4) :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
- (심의사항)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처리
-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합니다.
- 90일·60일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 포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에 따릅니다.
이의신청
-
청원인은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하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원사항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청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원 신청 서식
-
- 청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