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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원 신청방법

  • 청원인이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서울시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응답소” 시스템으로 접수 및 처리 불가

    • 다수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 하고자 할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청원인은 청원의 이유 등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원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원사항이 서울시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청원사항

  • 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처리의 예외

  •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밀·공무상비밀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청원의 처리 절차

  • 청원접수(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 · 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청원시스템(행정안전부)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가능 (공개대상 : 조례 등 제‧개정, 공공 제도‧시설 운영)

청원 처리 절차 흐름도

일반청원
(비공개)
접수
(주관부서)
  • 청원사항
    (청원법 제5조)
이송
  • 다른 소관기관
온라인청원시스템
공개청원
접수
(주관부서)
  • 법령 제·개정
  • 공공의 제도ㆍ시설의 운영
공개여부 결정
청원심의회

(15일내 결정)

이의신청
  • 공개부적합 결정
    (15일내 결정)
공개
  • 비공개 결정 시 일반 청원절차
국민 의견수렴

30일간
의견수렴

청원조사
(의무x)
  • 관계기관
     자료요구
  • 출석 및 의견진술
  • 실지조사, 감정의뢰

(필요시 조사)

청원심의회 심의 (의무)
청원심의회
  • 7명/2년
  • 외부½이상
  • 청원관련
    모든 사항 심의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90일
(1회 연장: 60일)

이의신청
  • 기간내 미처리
    (15일내 결정)
  • (주관부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실제 청원을 처리하는 각 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청원심의회

  •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 (구성)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1명 포함 7명(1/2 이상 외부)

    • 내부위원(3)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2명
    • 외부위원(4) :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
  • (심의사항)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처리

  •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합니다.

    • 90일·60일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 포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에 따릅니다.

이의신청

  • 청원인은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하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원사항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청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원 신청 서식

  • 청원 신청서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