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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구청장 조사 의뢰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자치구(구청장 의뢰 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직장내괴롭힘 제외)을 조사 및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 가능)

신청방법

신청인과 피신청인(신고대상)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소속기관, 민원 내용을 인권침해 구제신청서에 작성, 증거자료 있을 시 함께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전 화 : 02-2133-6378
  • 이메일 : sangdam@seoul.go.kr
  • 응답소 : 민원신청 안내 > 인권침해구제신청 > 민원신청 | 응답소 (seoul.go.kr)
  • 우편 및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인권담당관

※ 응답소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민원은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되며, 민원내용에 따라 인권담당관 또는 관련(처리)부서로 배분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응답소
민원신청

처리기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침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거 20일 이내이며, 한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

처분조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인권침해 결정 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관 또는 소관 부서에 권고 조치를 하고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사안이 중대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신청인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사인 간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원인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청의 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 공무원 간에 발생한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양성평등담당관 조사)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 (직급,지위,나이 등의 우위 관계, 노동정책담당관 접수)
  •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시 또는 관계 기관의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국가직 공무원(경찰 등) 및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사항(국가인권위원회)
  • 자치구의 업무수행과 관련으로 구청장의 의뢰가 없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기업 내에서 발생한 사항
  •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신청의 내용이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진행절차

      인권침해구제 신청

      전화, 상담메일, 응답소 등을 통해 인권침해구제 신청

      사건검토 및 접수

      인권침해사항 조사범위 및 대상 여부 판단, 접수 통지 및 접수증명원 교부

      사건배당

      담당 시민인권보호관 사건 배당

      조사실시

      면담, 서면 및 자료 제출, 전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심의 및 의결 (권고,기각,각하 등)

      결정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에 결정 결과 통지

      이행점검

      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뢰성 확보 및 구제 효과 제고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