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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주민감사안내

자치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주민감사청구 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의 편에서 감사해드립니다.


※ 서울시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민감사로 청구하세요.

청구대상

자치구 및 구청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

청구대상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청구자격

  • 해당 자치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이 해당 자치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규정된 일정수(100~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자

청구요건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필요

정보 상세
150명 이상 100명 이상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 서울시 사무에 대하여는 서울시민 200명 이상의 연대서명로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청구

청구할 수 없는 사항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가능)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청구 [https://www.juminegov.go.kr]
※ 2023. 7. 1. 시행

(직접 방문 청구)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 주민감사청구서(청구 시)
  •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청구 시)
  • 청구인명부(대표자 증명서 수령 후)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필요시)

주민감사 진행절차

  • 온라인 청구 진행절차
    • 온라인 청구 진행절차

      ※ 2023. 7. 1. 시행

      주민감사청구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서 등록(본인인증 필요)
      ※ 주민e직접 누리집: https://www.juminegov.go.kr

      대표자증명서 수령

      서울시에서 교부(공문 시행)하는 대표자증명서 및 대표자위임신고증 수령
      (직접, 우편 또는 온라인)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의 서명 요청(본인인증 필요)

      감사청구인 명부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인명부 조기 제출 가능)

      ※ ‘감사청구인 명부 확인’ 이후 절차는 ‘직접 방문 청구 진행절차’ 와 동일

  • 직접 방문 청구 진행절차
    • 직접 방문 청구 진행절차

      주민감사청구

      • 주민감사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추가 제출(대표자 및 수임인 서명 필요)

      대표자증명서 수령

      서울시에서 교부(공문 시행)하는 대표자 증명서 및 대표자 위임신고증 수령(직접 또는 우편)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대표자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자치구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요청

      감사청구인 명부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인명부 조기 제출 가능)

      감사청구인 명부 확인

      감사청구 연대서명인 확인 (해당 자치구 거주, 18세 이상, 자치구 조례에 정한 수 등)

      감사청구사항 공표 및 청구인 명부 열람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감사청구사항 등을 공표하고 청구인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감사청구 심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여부 결정

      감사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종료후 감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1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 감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조치요구 이행 및 통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60일 이내 통보

      조치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대상기관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 담당부서 : 시민감사팀
  • 문의 : 02-2133-3133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대표전화 02-2133-7777

대표전화 02-2133-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