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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시민감사안내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민감사청구 하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의 편에서 감사해드립니다.


※ 자치구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로 청구하세요.

청구대상

서울시 및 그 소속직원이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청구자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자
    ο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ο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상시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이며,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에 한함

청구방법

(메일 청구)

전자서명 등록신청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메일(ombudsman@seoul.go.kr) 제출하고,
이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 누리집에서 전자서명을 진행하여 서명 50명 이상 시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 제출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직접 방문 청구)

청구자격을 갖춘 50명 이상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명부와 시민감사청구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 서명유효기간: 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함

  • 시민감사청구서
  • 청구인명부

청구할 수 없는 사항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감사원, 감사위원회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중 혹은 확정된 사항
    (단, 타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민감사 청구 가능)
  •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 혹은 결정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민감사 진행 절차
    • 진행절차

      시민감사 청구

      (메일 청구)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메일 제출
      - 이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전자서명 진행
      - 서명 50명 이상 시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 제출

      (직접 방문 청구)
      청구자격을 갖춘 50명 이상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명부와 시민감사청구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감사청구인 명부확인

      감사청구 연대서명인 확인 (서울거주, 18세 이상, 50명 이상)

      감사청구 심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여부 결정

      감사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종료후 10일이내 감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조치요구 이행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60일 이내 보고

      조치결과 통보 및 공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 및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 담당부서 : 시민감사팀
  • 문의 : 02-2133-3133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대표전화 02-2133-7777

대표전화 02-2133-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