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전 과정을 감시하고, 행정과정의 문제를 점검 및 예방하는 활동을 합니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시책사업,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으로 감시를 진행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는 직권감사를 실시합니다.
중점감시
발주, 입찰, 계약, 집행 등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감시
대상사업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 위탁사무 및 보조금 지급사업 등 감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자치구(시(市) 사무에 한함)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투자 출연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감시활동 결과 조치
현지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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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감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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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감시 절차
자료수집 ·분석
- 연초에 사업시행부서 제출요구
- 제출서류 : 감시활동 대상사업 목록
감시활동계획 수립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시 역점사업, 시민관심도 높은 사업 우선 선정
현장감시활동 일정 사전조정
실시계획 통보
제출자료 사전검토
합동점검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석요청 및 관련자료 송부
감시활동
- 서류검토, 현장감시활동 실시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 공사, 용역, 물품 등
조치방법검토
- 위법부당사항 적출시 위원회 의결로 직권감사(조사) 전환
-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내부 종결 (결과보고서 작성)
조치요구사항 통보
- 지적사항 조치 및 제도개선 등 요구
- 수범사례 발굴
조치이행실태 점검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적정성 검토
- 사후관리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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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활동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 과정에 참관하여 제안서 및 기술자, 작품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감시
대상사업
-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 위탁사무 및 보조금 지급사업 및 발주부서에서 참관 요청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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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참관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
※ 대상기관과 결과 조치는 중점감시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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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활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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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활동 절차
참관 요청
- 참관 7일전까지(심사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제출서류 : 심사계획, 발주방침, 입찰참가자현황 등
참관 옴부즈만 지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심사부서(사업 시행부서)
지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통지
참관
- 심사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심사위원장은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
참관의견서 통보
- 참관 결과 의견서 작성(참관자)
-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통지 및 시정요구
조치결과 제출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업 시행부서)
- 시정조치 여부 및 적정성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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