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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전 과정을 감시하고, 행정과정의 문제를 점검 및 예방하는 활동을 합니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시책사업,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으로 감시를 진행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는 직권감사를 실시합니다.

중점감시

발주, 입찰, 계약, 집행 등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감시

대상사업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 위탁사무 및 보조금 지급사업 등 감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 자치구(시(市) 사무에 한함)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투자 출연 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감시활동 결과 조치

현지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합니다.

  • 중점감시 절차
    • 중점감시 절차

      자료수집 ·분석

      • 연초에 사업시행부서 제출요구
      • 제출서류 : 감시활동 대상사업 목록

      감시활동계획 수립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시 역점사업, 시민관심도 높은 사업 우선 선정

      현장감시활동 일정 사전조정

      실시계획 통보

      제출자료 사전검토

      합동점검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석요청 및 관련자료 송부

      감시활동

      • 서류검토, 현장감시활동 실시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 공사, 용역, 물품 등

      조치방법검토

      • 위법부당사항 적출시 위원회 의결로 직권감사(조사) 전환
      •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내부 종결 (결과보고서 작성)

      조치요구사항 통보

      • 지적사항 조치 및 제도개선 등 요구
      • 수범사례 발굴

      조치이행실태 점검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적정성 검토
      • 사후관리 및 피드백

참관활동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 과정에 참관하여 제안서 및 기술자, 작품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감시

대상사업

  • 총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 위탁사무 및 보조금 지급사업 및 발주부서에서 참관 요청한 사업
  • 그 밖에 참관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

    ※ 대상기관과 결과 조치는 중점감시와 동일함

  • 참관활동 절차
    • 참관활동 절차

      참관 요청

      • 참관 7일전까지(심사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제출서류 : 심사계획, 발주방침, 입찰참가자현황 등

      참관 옴부즈만 지정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심사부서(사업 시행부서)

      지정된 시민감사옴부즈만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통지

      참관

      • 심사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에 대한 의견제시
      • 심사위원장은 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

      참관의견서 통보

      • 참관 결과 의견서 작성(참관자)
      •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 통지 및 시정요구

      조치결과 제출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업 시행부서)
      • 시정조치 여부 및 적정성 사후관리 등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