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조사ㆍ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개인. 법인, 단체
신청방법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취지와 이유, 민원 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누리집(홈페이지) : http://eungdapso.seoul.go.kr (서울특별시 응답소시스템)
- 전 화 : 다산콜센터 02-120
- 우편 및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1층 열린민원실
※ 응답소 민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민원은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되며, 민원내용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또는 관련(처리)부서로 배분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은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은 최대 14일 까지 가능합니다.
처분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합니다.
제외대상 민원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옴부즈만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로 이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나 사인 간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상황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 또는 수임, 수탁 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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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검토 및 분류과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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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검토 및 분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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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응답소,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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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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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리
(직접조사, 직권감사, 민원 배심 등) -
위탁조사, 타기관(부서)
재분류 요청 -
일반민원 전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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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기관/부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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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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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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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고충민원 신청
응답소,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민원 접수 및 분류
고충민원 처리 대상 여부판단
담당자 지정
담당 조사관 또는 옴부즈만 지정
자료 제출 및 검토
의견검토 및 민원 현장 등 확인
민원조사 실시
- 면담, 자료검토, 의견청취, 법령 검토, 현장 방문, 감정 의뢰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조사
- 이외 필요시 관할 범위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가능
조사 결과 통보
7일 이내 의견표명, 권고 등 결정 통지
사후관리 및 보고
- 의견표명, 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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