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원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민원인과 관련기관 간 주장ㆍ반박 및 질의ㆍ답변 과정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단 구성
민원배심을 실시하기로 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배심원 후보단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배심원단을 선정(관련 분야 및 전문성, 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을 각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함)
※ 민원배심 배심원 후보단 : 총 100명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참여옴부즈만 50명, 전문가배심원 28명, 시민배심원 16명
민원배심 결정
- 민원배심에 상정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때 : 기각 결정
민원배심 신청방법
민원배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응답소 민원신청이나 이메일(ombudsman@seoul.go.kr) 또는 방문하여 신청
※ 민원배심 신청 관련 문의 : 02-2133-3129
민원배심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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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배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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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사례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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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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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 운영절차
민원배심 신청
- 민원인, 관련기관 신청
- 기관 신청시 민원인 동의 - 접수된 고충민원 중 선정
- 민원인 동의
개최여부결정
-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신청건에 대한 1차 조사 후, 7일 이내 회의 회부
- 개최하기로 결정시, 회의에서 배심원단 구성 - 민원배심결정기한: 개최여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개최일시 통보
- 민원인, 관련기관 통보
- 관련기관에 민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
심리배심 개최
- 배심원단에 안건검토자료 사전 배부
- 배심원단 3분의 2이상, 이해당사자 출석으로 개회
- 이해당사자 상호 토론, 배심원단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답변
결정배심 개최
- 배심원단간 자유로운 토론
-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민원배심결정
결정문 통보
- 결정문 통보 : 민원배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민원인과 관련기관에 통보
-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지
- 30일 이내 위원회와 민원인에 통지
- 민원인, 관련기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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