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 처리기준 자체가 법을 어겨서는 안돼
2021년 6월에 옴부즈만위원회는, 버스전용차로 주행 위반차량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였으나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순간의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로 서울시 교통지도과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원신청인은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인근 지점 2차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민원인보다 100여 미터 후방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민원인의 자동차에 가까이에 왔을 때 민원인의 자동차 바로 뒤로 차선을 변경하는 위반차량을 보았고, 이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블랙 박스 영상)과 함께 버스전용차로 주행 위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신고된 차량의 차량 번호가 버스전용차로 주행 시에는 잘 보이지 않고 민원신청인(신고인)의 뒤인 2차로로 이동한 후에야 식별된다면서, △서울시 교통지도과가 마련해 시행 중인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처리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버스전용차로 주행 시 차량 번호가 식별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용차로 규정 위반을 다루는 도로교통법은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 매체 등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의 시민신고 처리 기준과 업무처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지도과가 자체 마련한 ‘전용 차로 위반 시민신고 처리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과태료 미부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 교통지도과는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이행하였으며, 옴부즈만위원회가 조사하는 중에 신고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