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청원”이란 법령 제·개정,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 공익적인 내용으로 청원할 경우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기관이 공개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까지 공개합니다.
“청원24” 누리집을 통하여 서울시에 공개청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공개청원의 사례는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청원의 원문, 의견 및 청원 처리결과는 “청원24”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원24 누리집(www.cheongwon.go.kr)의 ‘공개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