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감사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구청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모든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또는 150명 이상의 서명 필요. 온라인 신청: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 주민감사청구. 방문 신청: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문의 전화:02-2133-3133. 위원회 누리집: ombudsman.seoul.go.kr
-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대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처리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 청구사례 :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공사감독 소홀,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 청구방법 : 1. 온라인접수 : 대표자가 전자서명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온라인에서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50명이 서명 참여 2. 방문접수 : 18세 이상 서울시민 50명 이상의 서명부 첨부하여 대표자가 감사청구서를 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3년 연차보고서, 이제는 전자책(오디오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만나보세요! 위원회 업무 안내 유튜브부터 온라인접수시스템을 통해 고충민워, 청원, 주민감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바로가기
- 바로잡겠습니다. 시민편에서 행정을 바로잡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례: 1. 서울시 발주공사인데 예산 낭비 같아요. 2. 공영주차장인데 장애인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3. 자격없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사업자를 정했어요. 4. 관련 법령 절차를 위반했어요. -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불만이나 어려움을 독립적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스타그램을 소개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