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행정처분소극적인 처분불합리한 행정처분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대표전화 02-2133-7777
감사청구하기
서울시 사무는 시민감사, 자치구 사무는 주민감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감사 [서울시 사무]
주민감사 [자치구 사무]
※ 감사 청구는 청구인명부에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주민감사의 경우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이 누리집 등에 공표되기에 감사 청구 전, ‘감사안내’를 꼭 확인하시고 청구하세요!